대한민국의 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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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集會,assembly)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일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나 야간 시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http://media.daum.net/society/others/cluster_list.html?&clusterid=177783&clusternewsid=20100701193016815&p=hani "이런 당연한 자유 오랜만이야"…전투경찰 없는 집회]</ref>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