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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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llang|fr|agrément}})은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를 말한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agr mentagrément)'의 요청을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인물이 '만족한 사람(personagratapersona grata)'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그레망'을 부여한다. '아그레망'을 부여한 경우에는 접수국이 그 인물을 외교사절로서 접수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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