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들해봇 (토론 | 기여)
잔글 로봇의 도움을 받아 동음이의 처리: 광무 - 광무 (연호) 문서로 링크 바꿈
아즈사봇 (토론 | 기여)
잔글 영어식으로 되어 있는 날짜를 한국어에 알맞게 고침, replaced: {{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704017_002&grp=&aid=&sid=14046841&pos=0|제목=훈장 조례를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
1번째 줄:
'''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900년]]([[광무 (연호)|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제정되었다.<ref name="훈장조례">{{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704017_002&grp=&aid=&sid=14046841&pos=0|제목=훈장 조례를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0-04-17|확인일자=2012-04-27}}</ref>
 
== 역사 ==
[[1900년]]([[광무 (연호)|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가 반포되면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제정되었다.<ref name="훈장조례"/>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 (훈장)|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804016_002&grp=&aid=&sid=13017387&pos=1|제목=훈장 조례 중 태극장 아래에 팔괘장을 첨입하여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1-04-16|확인일자=2012-04-27}}</ref> [[1902년]](광무 6년) [[8월 12일]]에 [[대훈위서성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이 추가되었다.<ref name="서성">{{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908012_001&grp=&aid=&sid=22253398&pos=1|제목=훈장 등급을 변통하도록 명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2-08-12|확인일자=2012-04-24}}</ref> [[1907년]](광무 11년) [[3월 30일]]에 칙령 제20호로 조례가 개정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4403030_002&grp=&aid=&sid=0&pos=0|제목=훈장 조례를 개정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7-03-30|확인일자=2012-04-27}}</ref>
 
== 종류 ==
10번째 줄:
* '''대훈위금척대수장'''
:{{본문|대훈위금척대수장}}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한제국의 최고 훈장이다.<ref name="훈장조례"/> 훈장의 명칭은 조선을 건국한 [[조선 태조|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얻은 금척(金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을 취하였다.<ref name="뜻">{{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704017_003&grp=&aid=&sid=0&pos=0|제목=조서를 내려 각 훈장의 이름과 뜻을 밝히도록 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0-04-17|확인일자=2012-04-23}}</ref> 기본적으로 황실에서만 패용하나,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서성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되었다.<ref name="훈장조례"/>
 
* '''대훈위서성대수장'''
34번째 줄:
* '''서봉장'''
:{{본문|서봉장}}
:훈등은 일등에서 육등까지로 구분되어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4403030_002&grp=&aid=&sid=0&pos=0|제목=훈장 조례를 개정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7-03-30|확인일자=2012-04-27}}</ref> 훈장의 명칭과 의미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궁중의 예장 봉황관(禮裝鳳凰冠)에서 취한 것이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4209019_002&grp=&aid=&sid=0&pos=1|제목=서봉 훈장을 6등급으로 나누어 작위를 가진 부인들 중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작성일자날짜=1905-09-19|확인일자=2012-04-27}}</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