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훈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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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훈장'''(大韓帝國의 勳章)은 [[1900년]]([[광무 (연호)|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제정되었다.<ref name="훈장조례">{{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704017_002&grp=&aid=&sid=14046841&pos=0|제목=훈장 조례를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 역사 ==
[[1900년]]([[광무 (연호)|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가 반포되면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이 제정되었다.<ref name="훈장조례"/>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 (훈장)|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804016_002&grp=&aid=&sid=13017387&pos=1|제목=훈장 조례 중 태극장 아래에 팔괘장을 첨입하여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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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훈위금척대수장'''
:{{본문|대훈위금척대수장}}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한제국의 최고 훈장이다.<ref name="훈장조례"/> 훈장의 명칭은 조선을 건국한 [[조선 태조|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얻은 금척(金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을 취하였다.<ref name="뜻">{{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3704017_003&grp=&aid=&sid=0&pos=0|제목=조서를 내려 각 훈장의 이름과 뜻을 밝히도록 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
* '''대훈위서성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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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봉장'''
:{{본문|서봉장}}
:훈등은 일등에서 육등까지로 구분되어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za_14403030_002&grp=&aid=&sid=0&pos=0|제목=훈장 조례를 개정하다|저자=고종실록|출판사=국사편찬위원회|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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