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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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전기 ==
납속책은 미(米) 혹은 전미를 헌납하면 그에 적합한 상을 주는 것으로, [[1469년]](예종 1) 황해도와 강원도의 절도사가 [[한명회]]에게 납속환염(納換鹽)을 청한 일이 있었으며, [[1480년]](성종 11) [[서거정]]은 한제(漢制)에 따라 납속보관(納補官)을 건의하였고, [[1481년]](성종 12) 경기관찰사 [[손순효]](孫舜孝)도 건의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비로소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영안도 감사에 납속 시행을 명했다.
 
[[1553년]](명종 8) 경상도 기민(飢民) 구제를 위하여 삼남 지방의 납속자를 모집하였는데, 사족이 납속하면 관직을 주고, 공사천(公私賤) 및 제색군사(諸色軍士)는 납속량(納量)에 따라 각각 가능한 청을 들어주었고, 장도(臟盜) 및 [[삼강오상|강상]](綱常)에 관련된 자를 제외한 유배 이하의 죄인은 죄를 면해 주었다.
 
== 임진왜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