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비오 7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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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12월 8일]]에 열린 콘클라베는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결국 루이지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어 비오 7세로 명명하였다.
 
비오 7세는 재위 초기부터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어렵게 해로를 통해 7월 3일 로마에 입성하여 콘살비 추기경을 국무성성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의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정교 조약의 제안이 들어왔다. 나폴레옹은 혁명으로 인해 황폐해진 프랑스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감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교황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조건은 교회 재산 몰수 승인, 교황이 임명한 주교를 파직하는 것, 성직자 공민 헌장에 따라 충성을 선서한 자를 주교로 임명하는 것 등 모든 면에서 교황청에 상당히 불리하였다. 그러나 비오 7세는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앞세우면서 1801년 7월 15일 조약을 맺고 인준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 〈그리스도의 교회(Ecclesia
Christi)〉라는 칙령을 통해 이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갈리아주의]]에 입각한 교회를 재건하려는 속셈뿐이었다. 그리하여 정교 협정 이후 77개의 부속 법령을 만들어 교회의 권리를 유린하였다.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을 모두 점령한 나폴레옹은 [[로마 교황청]]마저 수중에 넣으려고 하였다.
 
비오 7세는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해 [[파리 시|파리]]에 갔으나 얻은 소득이라고는 성직자들을 위한 소액의 보수금과 유서 깊은 수도원 2-3개의 재건 그리고 외국 선교를 위한 신학교 건립, 일부 수도회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통치 기간이 지속되면서 [[교황령]]은 모두 프랑스에 합병되었고 교황청에게는 연 200만 프랑이 지급되었다. 비오 7세가 이에 항의하자 나폴레옹은 1809년 7월 비오 7세를 납치하여 사보나와 퐁텐블로에 감금해 버렸다. [[1814년]] 비오 7세는 로마에 재입성하여 [[예수회]]를 복구하였다. 교황령은 [[1815년]] [[빈 회의]]에서 콘살비 추기경에 의해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