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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로 제약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습을 일컫는 용어로 대형 양방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도매상]]을 통해 대가를 받는행위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약 값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57720_5780.html 2010년 2월 3일 MBC 뉴스데스크보도</ref> 일반적인 리베이트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할인을 받는 형태인데, 의약품의 리베이트은 소비자인 환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의사가대부분의 양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며,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양의사협회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보상적 형태 및 의약품을 사용하는 치료 과정이 한개이한개의 완재품이라는 입장으로 의사가양의사가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라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989267_5782.html</ref>. 한국건강보험법의 경우에는 환자가 소비한 의약품이 건강보험법규 지키지 않은 처방일 경우 환자가 아닌 의사가양의사가 그 처방 의약품을 배상하고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