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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및 처벌 ==
흉기로 박 대표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장기간 형무소 생활 등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큰 사건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2015년 12월에 연설 중인 한나라당 K 의원의 멱살을 잡았으나 별다른 처벌 없이 경찰에서 풀려나 더 큰 사건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표에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밝혔다.<ref>[https://archive.is/20120711075128/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307538 중앙일보 지충호 `박대표에 감정없다 미안하다]</ref> 이후 원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ref>[http://library.scourt.go.kr/download?sourceFilePathName=/app/sclib/htdocs_sclib/up_file/new_lawinfo/2006고합122.pdf&destFileName=2006고합122.pdf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에 대한 상해사건 형사 판결문]</ref>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ref>[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4270149 박근혜 前대표 흉기 테러 지충호씨 징역 10년 확정 (2007.04.27)]</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