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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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로,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대한민국 육군|육군]]의 경우 전방 1군과 3군 예하는 8주, 나머지는 5주,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4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7주)을 마친 후 [[예비역]]으로 일찍 '전역'되어,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중대에서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4년]] 12월 31일 [[방위병|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병역제도이다. [[방위병]]은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군사 계급|계급]]이 [[군사 계급|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군사 계급|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군사 계급|병장]] [[군사 계급|계급]]인 점이 다르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방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며,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하여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지역 위수부대 관할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동대상근' 혹은 '향방상근'이라 하며, 기타 군 부대(향토[[사단]]을 포함한 지역 위수부대뿐만 아니라 00[[사령부]] 등 기타 기행부대도 포함)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군 상근', 혹은 '부대 상근'이라고도 칭하며 동대상근과 다르게 [[현역병]]과 같이 부대 내에서 근무하며 출퇴근한다.
 
* 대개 상근예비역은 [[군사 계급|이등병]], 대개 [[대한민국 육군|육군]]으로 소집되어 [[대한민국 육군|육군]] 지역 위수부대(전방 [[한강]] 이북 [[경기도]]/[[강원도]] 및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지역은 해당 전투부대, [[대한민국 2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충청, 전라, 경상), [[한강]] 이남 경기도 남부/강원 남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서울특별시]]) 지역은 해당 향토사단) 관할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 부대([[대한민국의 지방 관청|동사무소]], [[지방 관청|구청]] 등) 또는 기타 [[현역병]] 근무 [[대한민국 육군|육군]] 군 부대에서 근무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육군]] 지역 위수부대가 없거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가 실질적으로 대신 그 역할을 맡는 지역 출신자([[강화도]], [[제주도]] 등)는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소속으로, [[창원시]](구 [[진해구|진해시]]) 등 [[대한민국 해군|해군]] 중점 도시 등에서는 해당 해병대나 [[대한민국 해군|해군]] 부대에서 소집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