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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학생|대학생]]이나 국가 필수 [[직업]]종사자 외 전원이 1년에 1회 받는 [[동원훈련]] 기간이 종전 2박 3일에서 [[2016년]]~[[2019년]]에는 3박 4일, [[2020년]]부터는 4박 5일로 늘어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f>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ref>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