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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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ref>류승훈, 〈[http://www.riss.kr/link?id=E807148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KRF연구결과논문, 한국비교법학회, 2001, 3쪽.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이하 ADR이 라함)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의 형 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법 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라든가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sup>3)</sup>...3) 반홍식,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9면.”--></ref>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ref>송상현,“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IV, 서울: 박영사(1993),417~418면; 이명우,“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7면.</ref>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준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ref>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학회지, Vol.13 No.1, 2003, 125면; [http://courts.delaware.gov/Courts/Superior%20Court/ADR/ADR/adr_delaware.ht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uperior Court of Delaware]</ref>
 
==배경==
오늘날, (i)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ref>한송희, 〈[http://www.riss.kr/link?id=T10937429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오늘날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상사활동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ref> (ii) 급속한 경제성장,<ref>이길상, 〈[http://www.riss.kr/link?id=T1289679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1쪽.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무역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ref> (iii)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급증하고 있으며...”--></ref> 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ref>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따른 국제교류가 확대되고<ref>한송희, 〈[http://www.riss.kr/link?id=T10937429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따른 국제교류의 확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다.”--></ref>, 국제거래도 상품의 유통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거래 및 국제금융거래, 국제투자거래, 국제기술이전 거래, 국제서비스거래 등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 싼 국제분쟁도 빈번해지고<ref>한송희, 〈[http://www.riss.kr/link?id=T10937429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 1쪽. <!--“본래 국제거래는 상품의 유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은 국제운송거래 및 국제금융거래, 국제투자거래, 국제기술이전 거래, 국제서비스거래 등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국제거래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 싼 법적 분쟁도 수없이 발생되고 있다.”--></ref>,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ref>이길상, 〈[http://www.riss.kr/link?id=T1289679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1쪽. <!--“... 국제거래와 투자, 그리고 사기업의 활동에 따른 국제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sup>...1)양병희,“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제300호(2002), 47면”--></ref> 또한, 이러한 분쟁들이 특수성을 지님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이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각각의 분쟁이 특수성을 지님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ref>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cw}}경제{{.cw}}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cw}}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ref>{{저널 인용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4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인용문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cw}}경제{{.cw}}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cw}}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ref> 상사 분쟁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시간 및 비용의 투자 면에서 많은 소모가 요구되며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ref>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저널 인용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4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인용문 =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cw}}경제{{.cw}}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cw}}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ref>{{저널 인용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4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인용문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cw}}경제{{.cw}}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cw}}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의 필요로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ref> 상사 분쟁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한 상사분쟁의 해결은 시간 및 비용의 투자 면에서 많은 소모가 요구되며 특히 소송상대 기업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 분쟁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ref>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저널 인용 |저자 = 정경오 |작성년도 = 2009 |작성월 = 11 |제목 =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저널 = 방송통신정책 |volume= 21|issue= 20 |쪽= 4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2&controlNo=11612&lang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확인일자 = 2009-11-11 |인용문 =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ref>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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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운동==
 
최근 수십 년간 미국법원에서는 민사소송제도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화(顯在化)하여 왔다. 예컨대 개시절차(discovery)의 남용, 소송지연과 소송비용의 고액화, 소제기수의 폭발적 증가(litigation explosion)와 같은 문제가 그것이다. <ref>이명우, 〈[http://www.riss.kr/link?id=T4075399 裁判上의 和解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3) 38쪽. <!--“최근 수십 년간 美國法院에서는 民事訴訟制度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顯在化하여 왔다. 예컨대 開示節次(discovery)의 濫用, 訴訟遲延과 訴訟費用의 高額化, 訴提起數의 폭발적 증가(litigation explosion)와 같은 문제가 그것이다.<sup>1)</sup>...1)高橋宏志[다카하시 히로시], 米国ディスカバリー法序説, 法學協會百周年 記念 第3巻 (東京: 有斐閣, 1983)527 面以下 ; Trubek, Sarat, Felstiner, Kritzer & Grossman, [http://users.polisci.wisc.edu/kritzer/research/CLRP/clrp.htm The Cost of Ordinary Litigation], 31 UCLA L. Rev. (1983) , p. 72.”--></ref>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ADR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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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reflist각주|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