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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사]]"(1981년 이후)는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군인 계급|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대한민국 육군|육군]] 30개월까지였다.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ref>
 
[[2008년]] [[전문하사]] 제도를 창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