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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격을 하였으나 학업,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수급계획에 따라 임용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 후보자가 신청한 기간만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으로 인한 임용의 유예의 경우 임용 후보자가 학업 도중에 합격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합격 이후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임용 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급 공채 합격자는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모두 모여 6~11개월에 걸쳐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원에서의 생활은 일반 [[대학교]]의 생활과 매우 유사하며, 많은 현직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손꼽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교육원생에게는 매일매일 연구, 조미팅, 모임, 회식, 소개팅, 맞선, 술자리 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수 시작 1개월 후 부터는 많은 연수생들이 강의시간에 잠을 청하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인근 시, 군, 구의 관공서에서 1개월간 행정실습을 진행한다. 교육을 종료한 자의 근무지 발령은 2차 성적과 교육원 성적을 조합하여 결정하는데, 조합비율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먼저, 교육 평가 종료 후 전체 연수생의 석차를 산출하고, 연수 마지막날 대강당에 모여 석차순으로 원하는 발령지를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발령지가 결정된다. 한편, 교육원생도 사무관 시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종종 중앙 기관의 경우 발령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인원 문제로 발령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관 시보의 연고지(출생지, 거주지, 학업수행지 등)의 관공서에서 시보 근무(6개월)을 하게 된다. 시보 근무는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임용 후보자 자격이므로 6개월 후 정식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 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