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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말레이시아}} : 18세 이상 지원 받음. [[2009년]] [[1월 1일]] 부터 [[징병제]] 폐지. 그전에는 남녀 모두 6개월. 추첨으로 선발하였음.
# {{국기나라|몰디브}} : [[1988년 하계 올림픽|서울 올림픽]] 출전 선수단과 [[종교법]]을 지키려는 [[무슬림]]들의 [[데모]]로 인해 폐지. 18세 이상 지원 받음.
# {{국기나라|미얀마}} : [[살생]](殺生)을 금한 [[불교]]([[소승 불교]]) [[교리]]를 지키려는 [[불교]] 신도들의 [[시위]]로 [[1977년]] [[3월 2일]] 징병 폐지. 남성은 18세~35세, 여성은 18~27세까지 자원입대가능. 2년간 복무해야 함. 군의관, 공병, 기술병은 남성 45세, 여성 35세까지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3년임. 긴급 시 5년까지 가능. 그러나 [[탄 슈웨]]의 [[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는 상황이라 [[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 징병이 이루어지다가 2012년 6월 27일 금지법안 서명, 2013년 2월 군부는 계속 시행되는 아동 징병에 대한 테스크 포스 수립.<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m.html</ref>
# {{국기나라|방글라데시}} : 유사시에는 [[징병제|징병]]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시행된 적 없음.
# {{국기나라|부탄}} : [[1938년]] [[라마교]]의 [[교리]]에 의해 [[징병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