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hirobot (토론 | 기여)
잔글 白:사:Ysjbserver요청으로 {{주석}}을 {{각주}}로 바꿈 total:18220, replaced: {{주석 → {{각주 using AWB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사금융'''(私金融) 또는[[금융 '''사채'''(私債)는 금융기관이기관]]이 아닌 금전 대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관계를일을 말한다.<ref name="sindonga2004">[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4/07/01/200407010500001/200407010500001_1.html 〈명동 사채업자가 작심하고 털어놓은 거대한 사채시장의 정체〉], 신동아, 2004년 7월 (통권 538호)</ref>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사채업([[은행]] 등私債業)이나 [[제2금융권]]까지를 의미하고, 이들을대부업(貸付業)으로 사금융과일컬어지기도 명확하게한다. 구별하기 위해 종종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칭한다.
 
금융 기관은 [[제1금융권]]([[은행]] 등)이나 [[제2금융권]] 등을 의미하고, 금전 대여업이란 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개인 간 금전거래 등을 뜻한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개인 간 금전거래는 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자율이 다를 수 있다. 통상 미등록 대부업이나 개인 간 금전거래는 등록 대부업보다 법정이자율이 낮다.<ref>주태산. [http://www.econovill.com/archives/201057 7월중 사채 최고 이자율 25%로 제한 ...“개인간 거래,미등록대부업 해당"]. 이코노믹리뷰. 2014년 6월 3일.</ref>
'사금융'은 보통 불법적인 업체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어휘인 반면,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부업]]이라고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업 방식 ==
보통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의 개인이나 [[회사]]가 급전을 구하기 위해 사채업소를 찾는다.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깡, 상품권깡 등의 대출 방식 등도 알려져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보 능력이 안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 [[삼성전자]]도 금융위기때 자금난으로 사채를 이용한 적이 있다.<ref>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2010년</ref>
 
9번째 줄:
사채업소는 [[대출]] 업무 외에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債券), 비상장 [[주식]]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도 본다. 어떤 경우에는 [[수표]]를 소액권 수표나 현금, 외화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자금 세탁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다.<ref name="sindonga2004"/>
 
== 대부업법 ==
본래 금융기관 이외에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며 금융기관 외에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1098317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노컷뉴스 2013-09-11]</ref> 2013년 기준으로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비 10만 원만 내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시설 기준이나 요건도 따로 없다. 대부업의 법정이자율은 2002년 10월 전까지는 연 66%였고, 2007년 10월 49%로, 2010년 7월 44%로, 2011년 6월 39%(현행)로 조정됐다.<ref>김정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2468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노컷뉴스. 2013년 9월 11일.</ref>
 
18번째 줄:
<ref name="policenews20070620">[http://www.police112.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95 〈사금융 규제, 왜 어려운가?〉], 경찰일보, 2007년 6월 20일</ref> 불법 추심 행위는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감금, 공포심 유발 등도 포함한다.<ref>[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84368&keyword=%eb%8c%80%eb%b6%80%ec%97%85%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1항 참고]</ref> 그리고 대부업소에 의해 신용조회된 사채 이용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0251835361&code=920301 〈늘어나는 사금융 피해〉], 경향일보, 2006년 10월 25일</ref>
 
== 관련 기업 ==
대한민국의 사금융 시장은 소규모의 업체들은 몰락하고 대형 업체들 위주로 재편성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대형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의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대부업]] 항목 참조.
 
== 주석각주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