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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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1996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정하는 입대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징집을 금지,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등 유사시에는 소년이 만 15세 미만이 아니라면 [[한국전쟁]] 때처럼 강제징집할강제징집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