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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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시민결합 제도는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시민결합(Civil Union)외에도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 등록된 동반자관계(Registered partnership), 가정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ship), 생활동반자관계(Life partnerships), 중요관계(Significant relationships), 상호수혜관계(Reciprocal beneficiary relationships), 성인상호의존관계(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관습법적 혼인(Common-law marriage), [[시민연대계약]](Civil solidarity pacts)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명칭 만큼이나, 심지어 같은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제도별로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와 의모의무 또한 그 정도가 각기 다르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