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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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生活同伴者關係)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시민결합제도는 본래 20세기 말 [[LGBT]]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미국]]의 [[버몬트 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성간에만 허가되는 시민결합제도는 2002년 [[브라질]]에서 처음 입법하였으나 9년 후 동성커플에게도 허용하였다. 2014년 11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민결합제도를 운영 중이다.▼
== 용어 ==
시민결합 제도는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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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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