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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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生活同伴者關係)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민결합제도는 본래 20세기 말 [[LGBT]]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미국]]의 [[버몬트 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성간에만 허가되는 시민결합제도는 2002년 [[브라질]]에서 처음 입법하였으나 9년 후 동성커플에게도 허용하였다. 2014년 11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민결합제도를 운영 중이다.
 
== 용어 ==
시민결합 제도는 국제적으로 확고히 정해진 기준과 규격이 없기 때문에 명칭 또한 언어, 국가, 지역, 법안별로 상이하다. 시민결합(Civil Union)외에도 시민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 등록된 동반자관계(Registered partnership), 가정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ship), 생활동반자관계(Life partnerships), 중요관계(Significant relationships), 상호수혜관계(Reciprocal beneficiary relationships), 성인상호의존관계(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관습법적 혼인(Common-law marriage), [[시민연대계약]](Civil solidarity pacts)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명칭 만큼이나, 심지어 같은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제도별로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와 의무 또한 그 정도가 각기 다르다.
 
== 역사 ==
시민결합제도는시민결합 제도는 본래 20세기 말 [[LGBT]]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또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미국]]의 [[버몬트 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성간에만 허가되는 시민결합제도는 2002년 [[브라질]]에서 처음 입법하였으나 9년 후 동성커플에게도 허용하였다. 2014년 11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민결합제도를 운영 중이다.
 
==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