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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공식 관보를 발효에 앞서 발행하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행정부 및 국회, 관청의 결정 사항을 관보 혹은 비슷한 형태로 공시한다.
==대한민국==
{{위키문헌|대한민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국가의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개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f>헌법 제53조 제7항</ref>.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f>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ref>
 
==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