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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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불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말한다.(광의설-다수설) 한편,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협의설)
 
==띠톱사건==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 및 하역업소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 조업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연방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먼저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례==
* 상당수 행정법학자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홍정선]] 교수는 이 판결을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ref>[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550&m=pnnpp 법률신문 판례평석 - 2001년 04월 09일 제 2968 호-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