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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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절차'''(行政節次)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전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가 있고, 사후절차로서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의 제1차적인 행정권의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사전절차·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전절차를 포함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절차만을 그 범위로 본다.
 
==행정철차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있고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는 법률도 있다.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ref>국가공무원법 제3조</ref>,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청문하여야 하고<ref>식품위생법 제64조</ref>,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관이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것<ref>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ref>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행정절차상 흠이 있는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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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인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f>82누166</ref>이 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ref>94누3414</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