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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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영조물'''(營造物)은 사람과 물건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설을 형성하고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즉 과학적으로 예상할 없는 자연재해가 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서 면책이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