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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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