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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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ref>「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ref>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f>「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ref>.
==판례==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f>97누1105</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