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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배심원'''(Jury)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원]]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원]]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시로 배심원 제도가 실시된다.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en: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