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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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法醫學, {{llang|en|forensic medicine}})은 [[법]]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과이다. 보통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세부전공으로서 전공하고 있다. 법의학 제도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검시제도인데, 세계의 검시제도는 크게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의 검시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담검시제도는 영국 등 영연방국가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검시의 주체가 [[검시관]](coroner) 혹은 [[법의관]](medical examiner)으로서 검시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검시의 책임자라는 점이 특징이다. 검시관은 의사가 아니며, 검시의 책임자지만 실제 검시는 의사(대부분은 대학의 병리학자)에게 의뢰하게 된다. 법의관은 의사이고, 병리학과 법의병리학을 전공한 전문의이다. 검시관 제도는 영국 및 여러 영연방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법의관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겸임검시제도에서 검시의 책임자는 대개 검사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검사가 검시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을 소홀하게 다루어 발생하는 문제점==
===법의학에 대한 개요===
 
법의학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의학"으로 독립된 학문 아닌 의학의 일부이다.
 
범죄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인권 침해(혐의가 없는 데 억울한 범죄자의 양산 등)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의학의 부문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법의학을 소홀하게 다루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학이 대한민국 법학과의 정식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학과에서 법의학은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과목에서도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물론 의학과에는 법의학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법의학이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사법시험에서도 법의학이 선택과목으로도 개설되지 않아 사법시험 응시생들도 형사소송법과목에서도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이 검사가 되었을때 법의학에 대한 지식(지문의 종류 등)가 극히 미미해 비전문가가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을 비중있게 다루는 방법==
 
===법의학을 대한민국 법학과의 정식교과목으로 개설한다===
 
대한민국의 법학과에 법의학을 형사소송법과 분리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하여 지문의 종류 등 법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법학도들이 공부하게 한다.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법의학과목을 개설한다===
 
사범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형사소송법과 분리된 별도의 과목으로 법의학과목을 개설해서 사법시험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아서 지문의 종류 등 법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나중에 검사가 되어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 법의학의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