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법의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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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법의학'''(臨床法醫學)은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규명하는 [[법의학]]이다. '''의료법학'''이라고도 한다.
==법의학전공시 임상법의학을 전공해야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이유==
 
임상법의학은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규명하는 법의학이다.
 
의료사고는 원고(환자)의 승소율(피고는 의사)이 다른 종류의 소송보다 훨씬 낮다.
 
진료는 의학에서 다루고 의학의 전문가는 의사인데 의학은 의사 아닌 일반인들이 진료에 대한 지식이 의사보다 훨씬 적고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들 역시 동료애를 발휘해서 동료의사가 일으킨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학지식이 없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학전공자는 법학과 의학의 지식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법학전공자는 법학만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지 않으므로 법의학자가 될수 없지만 의학전공자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독학 등 별도로 법학을 공부할수 있어서 의학전공자만 법의학자가 될수 있다.
 
이러니 가장 머리 좋고 공부잘하는 사람은 임상법의학을 전공하여 의학과 법학에 대하여 갖춘 지식으로 의료사고를 가려낼수 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00972&categoryId=200000737 법의학(두산세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