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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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우선 순위==
각 지방 [[대한민국 병무청|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발 1순위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형|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197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데일리안. 2012.12.27 14:43:45</ref>(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다.
 
자녀가 있는 자<ref name="dailian.co.kr"/>,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발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