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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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
{{인용문|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ref>[[대한민국 헌법 제25조]]</ref>}}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80일에 사퇴하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이 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염려는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다른 공무원 사이에 피선거권의 제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f>2003헌마106</ref>.
==각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