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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毁損)''은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키는 현 임차인에 의해 야기되는 부동산 상태에서의 변화를 법정에서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소송 요인을 묘사하는 부동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여러 다양한 종류의 훼손들이 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자발적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