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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刑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국가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 결정,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복심]], 죄수와 노예의 관리 등을 맡아보았다. 오늘날의 [[법무부]]에 해당.
 
{{조선의 행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