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Buzzbuzzwili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대에서도 임기만료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이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 나라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