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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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장래처분이 행사되기를 기다린 이후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서 침해된 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f>2000헌라2</ref>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은 인정된다. 2012.1.9.에 한 재의요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독자적인 재의요구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은 조례안의 완성에 대한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도의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법리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의 대상과 사유 및 행사기간 등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기간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과 관계없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권한행사기간이 지난 뒤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한 것은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철회된 이상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없었던 것과 같게 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유감은 이 사건 조례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 이 사건 조례안을 공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13.9.26. 2012헌라1
==같이보기==
 
[[분류: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