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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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옹호나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위키문헌|2012헌마6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2헌마652)은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로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위헌확인 결정했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