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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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다.<ref>[http://article.joinsmsn.com/news/blognews/article.asp?listid=11648559 오만한 국회, 자신부터 개혁하라]《조인스블로그》2010년 6월 24일 박민선 센추리21포럼 대표</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52102275&code=990201 국회의원의 직급]《경향신문》2012년 1월 25일 이승철 논설위원</ref>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공직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 헌법, 법률, 조약이 유권자들을 위하여 제정, 개정, 폐지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공직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임기가 4년이고 무제한으로 중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재임기간 4년 동안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하는 법령은 헌법, 법률, 조약이 있다.
 
따라서 헌법, 법률, 조약은 대한민국의 유권자(국민)들을 위하여 제정, 개정, 폐지된다.
 
여기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유권자(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이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이다.
 
==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