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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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자료집|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대학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설립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