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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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법무 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 을 Korean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로 정정합니다. (협회영어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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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과거엔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이후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 법무사 협회의대한법무사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Association Association으로서of Beommusa Lawyer 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Beommusa Lawyer Agent라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