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대한민국: 대한법무 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 을 Korean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로 정정합니다. (협회영어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
||
17번째 줄:
== 대한민국 ==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과거엔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이후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