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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약자 종류 ==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일본]]의 [[신자체]]를 그대로 약자로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약자로서 사용되는 글자는 대개 일본인들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权([](권)<ref>[[일본]] [[신자체]]로는 権으로 표기한다.</ref>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싱가포르]]의 [[간체자]]와 동일한 것도 더러 존재하고, 䴡((려)<ref>[[중국]] [[간체자]]로는 丽, [[일본]]에서는 그대로 麗로 표기한다.</ref>처럼 간체자·신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약자도 존재한다.
 
이들 약자 중에서 ‘竜’([](용)자와 같이 고자(古字)에 속하는 것들도 더러 있고, ‘[[파일:Eopseul mu yakja.png|20px]]’(無(무), 无())자와 같이 [[초서]]의 변형인 것도 있다. 나머지는 정자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해서]]의 이체자(異體字)이다.
 
== 약자의 법적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