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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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헌결정 이후 ===
[[2010년]] [[5월 3일]]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수급 상황에 맞춰 시험 일정을 잡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고결정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씩 시험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55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제도 확정] 뉴스타운( 2011.11.23) 기사 참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