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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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은 행정사가 되고자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인바, 관련 정부부서에 문의한 결과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하여 배출되어 왔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듣게 되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는 길을 막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354135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행정사’, 위헌 아시아투데이 2010-05-03]</ref>.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