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24번째 줄:
== 부대항소 ==
{{본문|부대항소}}
'''부대항소'''(附帶抗訴)는 항소인의 상대방인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수해서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항소는 아니다. 따라서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항소권이 소멸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또한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승소한 자라 하더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하고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송비용에 한한 부대항소도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항소에 의한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소인에 따라서는 제1심보다 불이익한 항소판결를항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부대항소는 항소의 제기로부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항소제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ref>374조</ref>. 또한 항소에 부수된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나 각하 등이 있는 때에는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다만 항소기간 안에 행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남게 된다<ref>373조:부대항소의 종속성</ref>.
 
== 항소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