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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 (신분)|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 이상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서얼로 불렀다불렸다.
 
== 개설 ==
서얼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반의 신분에 속하였으나 가족 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상속(相續)에 있어서도 서자의 법정상속분은 적출의 7분의 1, 얼자는 적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文科)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武科)는 신분차별이 덜하였기 때문에 서얼의 응시가 용이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과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고려 시대]]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도 없던 차별이었다.
 
조선은 적서의 차별이 준엄한 사회이다. 서자는 친부형을 대하여 호부호형을 못하고, 가독상속과 봉제사를 못하여 마치 노예와 같았다.
이러한 습속으로 비분이 뼈에 사뭇치는 원한의 일생을 보낸이가 전설의 홍길동뿐이 아니다. 서자들은 당대에 멸시와 차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서얼이라 하여 괄세를 받아왔음은 그들의 역사기록인 『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속은 세인의 감정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쉽게 빠지지 아니 하였다.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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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 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1894년]] [[갑오개혁]]때 과부 개가 금지 철폐와 맞물려 서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적자가 아닌 서자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혈족을 좌족(左族)이라고 하였고 오늘날 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일부의 편견은 여전한 것 같다. 아직 서자에 대한 이미지가 곱지만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남에게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 진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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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얼 출신 조선 군주 ==
서얼 출신 임금으로는 [[조선 중종|중종]]의 서자 [[덕흥대원군]]의 3남 [[조선 선조|선조]], [[조선 선조|선조]]의 서자 [[정원대원군]] ([[조선 원종|정원군]])의 장남 [[조선 인조|인조]], [[조선 영조|영조]]의 서자 [[장헌세자]] ([[조선 장조|사도세자]])의 아들 [[조선 정조|정조]], [[조선 정조|정조]]의 서자 [[조선 순조|순조]], [[조선 장조|장조사도세자]]의 서자 [[은언군]]의 손자인 [[조선 철종|철종]] 등이 있었다.
 
[[조선 영조|영조]]의 아들인왕자들인 [[효장세자]] ([[조선 진종|효장세자]])[[정빈 이씨]]정빈이씨 소생 서자였고, [[조선 장조|사도세자]]는 [[영빈 이씨]] 소생 서자였다. [[조선 정조|정조]]의 세자인 [[문효세자]]는 [[의빈 성씨]]에게서 얻은 서자였다. [[조선 장조|장헌세자사도세자]]의 서자 [[은신군]]의 양자이자 [[조선 숙종|숙종]]의 서자 [[연령군]]의 양증손자가 된 [[남연군]]은 본래 [[조선 인조|인조]]의 적삼자정비 소생 3남 [[인평대군]]의 후손이었다.
 
== 함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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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웅렬]]
* [[윤치호]]
* [[이몽학]]
 
== 외부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