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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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군법무관중에 지명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장교 중에서 선발된다.<br>
이번 윤병장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여 진행할 수 있다.<br>
 
== 배심 제도 ==
일반 사회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구조로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신분에 맞는 배심원들이 참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심원으로 참여시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 피고인이 장관급 장교인 경우에는 장관급 장교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장교로 배심원을 구성한다.(소위-영관 장교)
* 피고인이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배심원이 구성한다.
* 피고인이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준사관과 부사관으로 구성한다.
* 피고인이 병인 경우 1/3을 병(이병-병장)으로 나머지는 부사관(하사-원사)으로 구성한다.
 
== 형량감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