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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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 [[경상남도]] [[창원시]](107만5109만3,577명329명), [[경기도]]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 시의 설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