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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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DNA는 [[스위스]]의 프리드리히 미셔(Friedrich Miescher)에 의해 1869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세포]]의 [[세포핵|핵]](nucleus)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DNA는 처음에 뉴클레인(nuclein)이라고 명명되었었다.<ref>{{저널 인용 |저자=Dahm R |제목=Discovering DNA: Friedrich Miescher and the early years of nucleic acid research |저널=Hum. Genet. |volume=122 |issue=6 |쪽=565–81 |작성년도연도=2008 |작성월=January |pmid=17901982 |doi=10.1007/s00439-007-0433-0}}</ref> DNA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DNA가 아닌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처}} (참고 : 단백질은 유전형질을 결정하나, 단백질을 설계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있는것은 DNA이므로 위의 추정은 훗날 거짓으로 밝혀진다.)
 
1944년 [[오즈월드 에이버리]](Oswald Avery)및 그의 동료들의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물질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의 이러한 추측은 1952년 알프레드 허시(Alfred Hershey)와 [[마사 체이스]](Martha Chase)의 [[허시-체이스 실험]]을 통해 확정되었다.<ref>{{저널 인용|저자=Avery O, MacLeod C, McCarty M |제목=Studies on the chemical nature of the substance inducing transformation of pneumococcal types. Inductions of transformation by a desoxyribonucleic acid fraction isolated from pneumococcus type III | url=http://www.jem.org/cgi/reprint/149/2/297 | 저널= J Exp Med |volume=79 |issue=2 | 쪽=137–158 |작성년도연도=1944 |doi=10.1084/jem.79.2.137}}</ref><ref>{{저널 인용|저자=Hershey A, Chase M |제목=Independent functions of viral protein and nucleic acid in growth of bacteriophage | url=http://www.jgp.org/cgi/reprint/36/1/39.pdf | 저널=J Gen Physiol |volume=36 |issue=1 | 쪽=39–56 |작성년도연도=1952 |pmid=12981234 |doi=10.1085/jgp.36.1.39|format=PDF}}</ref>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1953년 [[네이처]]지에 실은 논문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ref>{{저널 인용| 저자 = Watson J.D. and Crick F.H.C. | pmid=13054692 | doi = 10.1038/171737a0 | url= http://www.nature.com/nature/dna50/watsoncrick.pdf | 제목=A Structure for Deoxyribose Nucleic Acid | 저널=Nature | volume=171 | 쪽=737–738 | 작성년도연도=1953 | 확인 일자=4 May 2009|format=PDF}}</ref>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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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염기쌍끼리의 결합을 DNA의 상보성이라고 부른다. 상보성은 DNA의 정보 저장, 복제, [[전사 (생물학)|전사]] 등에 기여한다.
 
DNA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중 나선 구조인 B-DNA 이외에 더욱 빽빽하게 꼬인 상태인 [[A-DNA]]나 오른쪽으로 꼬인 B-DNA와는 달리 왼쪽으로 꼬인 형태인 [[Z-DNA]]의 구조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A-DNA와 Z-DNA는 주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구조로, 보통의 DNA는 B-DNA의 형태를 띄고 있다.<ref name=Ghosh>{{저널 인용|저자=Ghosh A, Bansal M |제목=A glossary of DNA structures from A to Z |저널=Acta Crystallogr D Biol Crystallogr |volume=59 |issue=Pt 4 |쪽=620–6 |작성년도연도=2003 |pmid=12657780 |doi=10.1107/S0907444903003251}}</ref>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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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999 신소영, 헌재,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법률신문, 2014-08-29]</ref>
===결정요지===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법률은 시료를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941 [&#91;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93; ① 헌법 김하열 2015-02-06]</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