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06.184.0.156(토론)의 14096641판 편집을 되돌림
Wundermacht (토론 | 기여)
21번째 줄:
{{참고|안마시술소}}
안마는 종종 성매매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 등에서도 성매매를 마사지 서비스로 이름 붙여 광고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 성매매 산업이 확장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의 장소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2014년 현재 많은 수의 안마시술소가 감소하였으며 대신 신종 성매매의 장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솓아져 나오고 있다. <ref>[http://media.daum.net/entertain/others/view.html?cateid=100030&newsid=20050724021552813&cp=newsen ‘안마에 담긴 시각장애인의 슬픈 초상’, 뉴스엔 | 기사입력 2005.07.24 02:15] </ref>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위키문헌|2006헌마1098·1116·1117}}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에 대한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2006. 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국회는 다시 2006. 9.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조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합헌결정(재판관 6:3의 의견)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
* 정회철, 최근5년 중요판례 200, 여산, 2012.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3333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법률신문 2008-11-03]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5933 황도수,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헌법, 법률신문 2009-03-12]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