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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2006헌마1098·1116·1117}}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에 대한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2006. 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국회는 다시 2006. 9.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조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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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