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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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위키문헌|94헌바20}}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이다.판례오 헌법조항간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례이다판시를 하였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청구인들은 사고는 현역군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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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시설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합헌 및 각하결정
==이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1항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