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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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의하여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이후 정부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청구 검토 TF(팀장 정점식)를 설치하였다. 위헌정당 TF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 일파로서 이석기의 내란조직인 RO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일치하며, 통진당이 이석기 일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통진당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호응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7일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안건'를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다.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8/0200000000AKR20141218175551004.HTML?input=1195m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 <ref>[http://imnews.imbc.com/replay/2013/nwtoday/article/3365672_12391.html 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자료 제출…"가처분 내려달라"]MBC, 2013년 11월 9일</ref>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