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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니언 샵 협정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2005.11.24, 2002헌바95⋅96, 2003헌바9 병합)
 
15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2009.2.26, 2005헌마764등)  위헌결정
 
16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사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2008.12.26, 2008헌마419)  각하.기각결정
 
17 [[초기배아사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2010.5.27, 2005헌마346)  각하 및 기각결정
 
18 [[태아성별 고지금지사건]] 83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및 의료법 제19조의2 등 위헌소원(2008.7.31, 2004헌마1010.2005헌2005헌바90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바90 병합)  헌법불합치결정
 
19 [[낙태죄사건]]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2012.8.23, 2010헌바402)  합헌결정
 
20 연명치료중단 입법부작위사건
20 [[연명치료중단 입법부작위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9.11.26, 2008헌마385)  각하결정
 
[비교판례]
21 [[전시증원연습사건]]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대판 2009.5.21, 2009다17417)
 
21 전시증원연습사건
2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사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2010.10.28, 2007헌가23)  합헌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2009.5.28, 2007헌마369)  각하결정
 
22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사건
23 [[기부금품 모집금지사건]] 10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5.28, 96헌가5)  위헌결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2010.10.28, 2007헌가23)
 
 합헌
24 [[서울말 표준어사건]] 112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2009.5.28, 2006헌마618)  각하.기각결정
88 97
 
103 105
25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16 (2003.10.30,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 기각결정
[비교판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
26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통행금지]] 120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2007.1.17, 2005헌마1111.2006헌마18)  기각결정
일반민족행위 조사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를 선정, 이를 후손에게 통지하였는데, 후손이 위원회에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고, 곧바로 반 민규명법 제2조 제9호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2010.9.30, 2009헌마631)  각하결정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 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정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 2항, 영전1대의 원칙을 채택한 헌법 제11조 제3항 또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3조 제 2항,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하는지 여부 (2011.3.31, 2008헌바111)  합헌결정
27 간통죄 122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소원(2008.10.30, 2007헌가17ᆞ21, 2008헌가7ᆞ26, 2008헌바21ᆞ47 병합)  합헌결정
23 기부금품 모집금지사건 10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1998.5.28, 96헌가5)  위헌결정
 
[비교판례]
28 사형제도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2010.2.25, 2008헌가23)  합헌 및 각하결정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0.2.25, 2008헌바83 - 구 기 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합헌결정
2429 서울말군제대자 표준어사건가산점제도사건 112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표준어 규정 제1장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91999.512.2823, 2006헌마61898헌마363)  각하.기각결정위헌결정
 
25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16 (2003.10.30,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 기각결정
30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제도사건 13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12.23, 98헌마363)  위헌결정
26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통행금지 120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2007.1.17, 2005헌마1111.2006헌마18)  기각결정
27 간통죄 122 형법 제241조(간통죄) 위헌소원(2008.10.30, 2007헌가17ᆞ21, 2008헌가7ᆞ26, 2008헌바21ᆞ47 병합)
 합헌결정
28 사형제도 124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2010.2.25, 2008헌가23)  합헌 및 각하결정
29 군제대자 가산점제도사건 1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12.23, 98헌마363)  위헌결정
[비교판례]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
는 만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의 경우에는 아무런 가산점 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03.9.25, 2003헌마30)
 기각결정
30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제도사건 13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1999.12.23, 98헌마363)  위헌결정
[비교판례]
■위 판례의 변경전 판례(2001.2.22, 2000헌마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