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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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 조례의 제정을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해 위헌이다.
===반대의견===
청구인들은 학교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며 “각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위키문헌|2007헌바75}}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이유===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9.7.30, 2007헌바75).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9.7.30. 2006헌마358